여수시, 해안가 등 개발행위 제한

    작성 : 2019-02-14 17:54:32

    여수시가 일부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합니다.

    여수시는 국지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지역 해안가 일부, 무슬목 목장용지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숙박과 위락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밤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해안가를 경관지구로 지정해 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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