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 지역구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거칠게 해경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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