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국가산단내에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수십명이 4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이 소유한 녹지는 해제시켜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홍현숙씨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본인 소유의 임야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엄연한 사유지인데도
산단 내 녹지로 지정되면서
4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홍현숙 / 여수시 선원동
- "(녹지를)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주지도 않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
여수산단이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녹지는 530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전체 30%인
145만 제곱미터가 개인들이 소유한 임야입니다.
이들은
1974년 산단개발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매매나 개발행위를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여수산단 대기업이 소유한 녹지를
일부 해제시켜주면서
개인 소유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일 / 전남도의원
- "(재산권을)헌법이 보장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녹지해제나 국가가 매입해 공용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반세기 가까이 보상도 없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은
30여명에 이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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