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고:발된 건:축사 3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건:축허가 신청 단계에서
건:축사들이 '적법'하다고 밝힌 것은
의견에 불과해 위법행위로 볼 수 없고,
건:축허가 신청 자체의 건축법 위반여:부는 행정소송에서 판가름 날 별개의 문:제이며, 건:축사들이 설계도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온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랭킹뉴스
2025-06-19 17:46
尹,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경찰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협의 중"
2025-06-19 16:07
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마약 신고·치킨 배달' 소동
2025-06-19 15:40
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관련자 중 최고형량 선고
2025-06-19 15:39
군대 안 가려고 177cm인데 47kg까지 뺀 20대 '집유'
2025-06-19 15:17
'게임 투자' 미끼로 267억 가로채..은퇴자 노린 사기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