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복지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중징계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난 3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희망교실 복지예산 50만원으로 안경을 사고 피자를 사 먹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이 확인돼 징계부과금 25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해고나 파면 등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교실 사업은 교사가 멘토로 나서 교육 소외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 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학급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0-02 15:17
'성병 알면서 옮긴 혐의' K리그 선수..검찰서 무혐의 처분
2024-10-02 14:41
'디올백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 무혐의 처분..검찰 불기소
2024-10-02 14:20
만취상태로 아파트 울타리·포르쉐 '쾅쾅'..40대 입건
2024-10-02 11:15
"날 욕하고 무시해"..마트 직원 27차례 찌른 20대 징역형
2024-10-02 10:46
부천서 아내 찔러 '의식불명' 만든 50대 남편 검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