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에게 지급한 급여 수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교사 4명이 고발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광주의 한 장애인학교 학생 14명에게 지급한 급여 가운데 2천 여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다시 돌려받은
기간제 교사 2명 등 4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은 보호자의 동의 아래 이체한 금액은 학교 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교육청은 학교 회계가 아닌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건 '회계 질서 문란'으로 보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2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0-02 09:12
"병간호 이젠 지쳤다"..말기암 아내 살인하려 한 70대 남성 체포
2024-10-02 08:25
부천서 시내버스가 변압기 충돌..일대 정전
2024-10-01 21:59
풍랑 특보 속 해상 선박사고 잇따라..어선 전복·충돌·침수 등
2024-10-01 16:35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향한 분노, 찜닭 프랜차이즈에 불똥
2024-10-01 16:20
"7만 7천 원 입장권을 235만 원에.." 매크로 암표상 '적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