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자녀 특혜, 도교육청 '발뺌'

    작성 : 2017-02-05 20:30:44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자녀들이 전·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혁신도시에 하나 뿐인 나주 봉황고등학교는 전학생을 받을 때 이전기관 자녀는 '정원 외'로 보고 인원제한 없이 받아주는 반면, 일반 주민 자녀는 정원의 5%만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도 이전기관 자녀를 위한 '정원 외' 전형을 신설했고 사회통합전형을 포함한 '정원 내'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들은 이전기관 자녀들을 위한 특혜가 있었다는 데 동의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은 뚜렷한 해명 없이 발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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