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금지'에 개사육 농가 '시름'..정부 "전업 지원"

    작성 : 2024-06-04 09:44:28
    '개식용종식법' 따라 전·폐업 불가피
    2027년 2월 식용 사육·유통·판매 금지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개사육농가 인생 2모작 설계 지원 나서
    ▲자료 이미지

    일명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 개사육을 해온 농가나 농장주들의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정부가 전업 등 컨설팅 지원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는 모두 1,507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농가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됩니다.

    개사육농가 등의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개사육 농가 총 1,507호 중 65살 이상 고령농 비중 53.6%로 대부분의 농가가 고령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축종 또는 타 분야 종사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활용하여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 전업 적합도를 평가하여 보강이 필요한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전업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 #개사육농가 #개고기 #보신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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