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월 규제개혁위에서 19건 규제개선 추진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가능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 범위 확대
캠핑카, 트레일러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면 이동명령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가능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 범위 확대
캠핑카, 트레일러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면 이동명령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이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거복지 분야를 비롯 19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2월 규제개선 주요 내용은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3억 원에서 1.6억 원, 지방은 0.8억 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공급대상도 민영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됩니다.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농지에는 공동화장실만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여 영농인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농수산물 가공 시설 등의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2배 완화해 영농인의 소득창출을 지원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신문고 #임차권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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