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시 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한다

    작성 : 2023-12-28 12:45:01 수정 : 2023-12-28 13:20:55
    국토교통부, 12월 규제개혁위에서 19건 규제개선 추진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가능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 범위 확대
    캠핑카, 트레일러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면 이동명령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이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거복지 분야를 비롯 19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2월 규제개선 주요 내용은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3억 원에서 1.6억 원, 지방은 0.8억 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공급대상도 민영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됩니다.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농지에는 공동화장실만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여 영농인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농수산물 가공 시설 등의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2배 완화해 영농인의 소득창출을 지원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신문고 #임차권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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