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당일입금’ 유혹에 넘어가 사채의 덫에…금감원, 불법금융 광고 소비자 주의경보

    작성 : 2023-12-27 12:41:36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나서
    온라인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개인신용정보 불법거래 시 5년 이하 징역 처벌
    ▲불법사금융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거나,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봉쇄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은밀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불법업자로부터 사채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모집’, ‘최신 HTS/MTS 제공’ 등으로 현혹하는 불법 광고 게시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업자들은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관련’ 게시판 등에 다수의 불법 개인신용 유통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고,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불법사채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소비자 주의경보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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