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상품 중 인증정보 표시 51.1% 불과

    작성 : 2023-08-29 15:20:52
    제도 등 미비점으로 인증정보 표시 제대로 이행 안 해
    인증기간 만료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4.4%
    인증정보 확인 위한 누리집 주소 링크 연계 강화 필요
    소비자원, 인증 유효하지 않은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예정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상당수가 인증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 페이지 내에서 인증 관련 정보를 빠르고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이 강화돼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 결과,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454개 제품의 91.6%(416개/454개)는 인증마크를 표시했으나, 인증번호를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51.1% (205개/401개)에 불과했습니다.

    454개 중 인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53개)은 제외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7개 인증 가운데 KC인증을 제외한 6개 인증이 현행법상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KC인증은 온라인 판매 시 판매페이지에 KC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상 규정이 있는 KC인증의 경우에도 17개 제품이 판매페이지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지 않거나(5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14개) 등 인증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개 제품은 인증마크 미표시, 인증번호 확인 불가 모두에 해당됐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454개) 중 실제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4.4%(20개)로 확인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표시·광고(9개)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6개)되거나, 잘못된 인증번호를 게시(5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판매페이지에 각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54개 중 이를 제공한 제품은 KC인증 18개, 친환경농축산물인증 14개로 전체의 7.0%(32개)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모니터링 및 판매자 교육 강화 △ 인증정보 적합성 확인을 위한 관련 누리집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인증정보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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