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70만 명 넘겨

    작성 : 2023-06-23 23:12:03
    ▲연 6%로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출시 사진:연합뉴스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 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6시 30분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자가 76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만기는 5년으로,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살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가 7천 5백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절차는 앞으로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한 이들 중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의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10∼21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달의 경우 3~14일에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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