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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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줌마 아니라고!"..퇴근길 지하철 흉기 난동 30대, 징역 8년
      퇴근길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지난해 3월 죽전역 인근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 칭하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에게 말을 했던 피해자는 허벅지를 다쳤으며, A씨를 말리던 승객 2명은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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