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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족관에 표백제 몰래 넣어 횟감 폐사시킨 60대에 실형
      이웃 횟집의 수족관에 표백제를 몰래 넣어 광어와 우럭 등 수백만 원어치를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의 항소심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수족관에 몰래 부어 횟감을 폐사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액 수준의 돈을 공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됐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충남 태안의 한 횟집 수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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