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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위반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선포한 가운데 법률을 위반한 노조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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