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