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사 출신이야"..성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남편 '혼인 취소'
성별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정보를 속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36살 A씨가 남편 51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B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만난 A씨에게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도 안 되고,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 모든 게 기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뒤 자녀를 출산한 이후 A씨가 B씨의 신상을 확인한 결과, 혼인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