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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살 미성년 남제자와 성관계 한 30대 女 학원장 중형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살)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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