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 참사 유죄 확정..유족 "턱없이 가벼운 형량"
【 앵커멘트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이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는데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은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철거 공법을 무단 변경한 탓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7명과 법인 3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