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붕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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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 붕괴 참사 유죄 확정..유족 "턱없이 가벼운 형량"
      【 앵커멘트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이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는데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은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철거 공법을 무단 변경한 탓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7명과 법인 3
      2025-08-14
    • '학동 붕괴 참사 부른 입찰 담합' 검찰,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입찰 담합을 벌인 철거업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대표이사 47살 이 모 씨 등 3명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학동 재개발조합 계약 비위로 공사비가 줄면서 붕괴 참사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부정 청탁이 참사와 무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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