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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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옆 칸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학폭 처분 정당"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군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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