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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이랑 피임 조심해" 조언만으로 성희롱 징계 대상은 '부당'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직원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당은 A씨에게 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
      2024-04-23
    • '피임 도구' 배포한 팝스타 콘서트..보수 반발에 중단
      미국의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21)가 낙태권 옹호 운동 단체들과 연대해 콘서트장에서 피임도구·약 등을 배포하다 보수진영 반발에 배포를 중단했다고 미 언론이 15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거츠'(Guts) 월드 투어 공연을 시작한 로드리고는 이번 콘서트와 함께 글로벌 캠페인 '펀드 포 굿'(Fund 4 Good)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는 재단 측은 로드리고가 "모든 여성과 소녀들, 생식 관련 건강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평하고 공정한 미래를 만드는 데 헌신하기 위해 글로벌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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