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다루는 근로자 피해 방지 “더욱 철저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에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