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자리 양보 요구에 폭행·욕설한 20대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승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최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달라"고 요청한 데 격분해 이 승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리 양보를 요청한 승객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