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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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홧김에 친구 마구 때려 의식불명 빠뜨린 50대 영장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5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5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8시 40분쯤 광산구 도산동 모 편의점 앞에서 친구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B씨는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툼을 벌이던 B씨가 자신을 먼저 때리자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08-07
    •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군은 만 14살이었던 지난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13살 B군과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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