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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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 팔 잘라 '보험금' 타낸 20대 징역형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20대가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A씨는 또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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