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 이기면 빌린 돈 갚을게"..폭행·협박한 20대 집유
싸워 이기면 빌린 돈을 갚겠다며 지인을 불러내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 B씨가 빌려준 돈 4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로 나를 이기면 돈을 갚겠다"며 부산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