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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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특전·방첩·수방사령관 등 군인 10명 긴급 출국금지
      국방부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 10명의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2024-12-06
    • 검찰 '윤석열 12·3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습니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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