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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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운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3년 238억 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
      2023-07-25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열악.."지자체 역할 중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시의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호남권역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점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오는 7월부터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과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인만큼, 각 지자체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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