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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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찍었어, 바꿔줘!" 투표용지 찢은 70대 '벌금형'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7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1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56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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