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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 벌금 1,000만 원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어렵다"며 "급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애초부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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