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명 덮친 음주운전 교사..교육청 "직위해제 사유 아냐"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였는데,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연합뉴스는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A(50대)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