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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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2명 덮친 음주운전 교사..교육청 "직위해제 사유 아냐"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였는데,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연합뉴스는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A(50대)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
      2024-04-30
    • 수업 중 교단 드러누워 휴대전화 사용한 중학생 '중징계'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과 이를 촬영해 SNS 올린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는 지난 14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한 학생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2명에게는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12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여성 교사 한 명이 수업 중인데도 남학생 한 명이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기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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