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8개월까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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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 연장
      이달부터 국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선 농·어가도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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