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죽고 싶다" 9살 딸에게 폭언한 친부 징역형
초등생 딸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20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딸 9살 B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