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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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댓말 쓰면 흥분돼"..10살 초등생에 45차례 메시지 보낸 40대
      10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결혼 서약을 강요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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