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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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받았다" 주장에...法 '청구 기각', 왜?
      상가 임대차 계약이 도중에 해지됐더라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자영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B씨와 3년 계약 기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체결 수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B씨는 이에 응했고 양측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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