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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오늘부터 '국가유산'으로…62년 만에 새 이름
      60년 넘게 우리 땅에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어왔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를 대신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이 적용되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새 출발에 나섭니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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