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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 지정 예고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됩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2024-10-31
    •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 처방..5년간 3천여 건
      지난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가 3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이름으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 8,778개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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