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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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망자 계좌에 320만 원 송금'..찾을 길 '막막'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잘못 입금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320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거래처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고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못 송금한 계좌번호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씨였습니다. 착오 송금의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025-05-08
    •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으세요" 예금보험공사 광주서 접수처 운영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광주에서도 운영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6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 대면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은행계좌와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등을 이용해 송금하는 과정에서 돈을 보내는 사람의 실수로 액수가 잘못 입력되거나 받는 사람이나 계좌가 잘못 지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돌려받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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