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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ㆍE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방통위 의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한전에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2,500원을 전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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