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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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전라남도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은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 등 6개 군입니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2024-11-04
    • 전남 비자 규제 개선으로 조선업 인력난 숨통
      전라남도가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았고 지역 조선업계는 이 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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