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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나이 제한은 위법"
      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발달장애인 A(66)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구가 A씨에게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8세 수준인 A씨는 2022년 7월부터 활동 보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체육·문화 활동을 하고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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