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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류장 충돌은 급발진 탓" 주장한 70대...국과수 '빼박' 증거에 잘못 인정
      10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다 국과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사고기록장치 EDR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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