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중국 무비자 입국 '일반여권'에 한정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5일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전자여권)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통상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입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나오는 비전자여권입니다. 한국에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