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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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간호법도 상정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밀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상임위의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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