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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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