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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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판 중지법, 이번 달 내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으로 불려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를 것"이라며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무리한 조작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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