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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9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
      2024-08-12
    • 당정 "간호법, 국민생명 볼모…尹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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