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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편법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일부를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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