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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비난 가능성 높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위원장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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