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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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 증거로 인한 법정 자백, 증거 능력 없어"..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피고인의 법정 자백이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따로 기소된 50살 B씨 사건도 같은 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책이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m
      2025-01-26
    • 이화영 "지난해 자백은 검찰 회유 탓"..법정서 공방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했던 자백 취지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탓이었다고 법정 진술한 것을 두고 검찰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저를 변호하러 온 변호사가 수사 검사 방에 자주 가더라. 검사와 있다가 와서 나에게 '검찰하고 이야기 잘됐다. 검찰 이야기 어느 정도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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